제15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고문: 상당수
3) 부회장: 상당수
4) 운영위원: 상당수
5) 감사: 2인
6) 총무: 1인
2.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회장의 직무)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단, 회장의 유고시에는 임원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17조 (부회장의 선임과 직무)부회장은 담당직무별로 회장이 선임하며, 부여된 회무를 분담하여 관장한다.
제18조 (운영위원의 선임과 직무)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부여된 회무 및 본회와 회원간의 연락책임을 담당한다.
제19조 (감사의 선임과 직무)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20조 (총무의 선임과 직무) 총무는 회장이 선임하며, 본회의 전반적 총무를 관장한다.
제21조 (고문의 선임 및 직무)
1. 임원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회무전반에 관한 임원회의 자문에 응하며 조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