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경기고등학교 제 67회 동창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 특별시에 두며, 사무실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
2. 회원간의 상부상조
3. 기금확보 및 관리
4. 모교의 발전
5. 기타 상기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기고등학교를 1971년도에 졸업한 자와 1968년도에 입학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총회 결의권과 회장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무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2. 본회의 회원은 직장, 주소의 변경 및 개명 시에는 10일 이내에 본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장 총회
제7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8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7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원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제9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10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의 선출
3. 사업의 보고 및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임원회 및 회장단이 부의하는 사항
제 4장 임원회 및 회장단
제11조 (임원회 및 회장단의 구성) 임원회는 회장, 고문,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및 총무로서 구성하며, 회장단은 회장, 재정담당 부회장, 감사 및 총무로서 구성한다.
제12조 (임원회및 회장단의 소집) 임원회와 회장단은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 (임원회및 회장단의 의결) 임원회와 회장단은 각각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14-1조 (임원회의 권한)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단의 권한 및 의결사항중 1000 만원 이상의 기금사용이 필요로하는 제반 사안
2. 회장단이 부의하는 사안
제14-2조 (회장단의 권한) 회장단은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2. 회칙에 따른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예산의 편성 및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5. 제4조에서 정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금 사용 기준의 결정
6. 기타회무에 관한 사항
제 5장 임원
제15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고문: 상당수
3) 부회장: 상당수
4) 운영위원: 상당수
5) 감사: 2인
6) 총무: 1인
2.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회장의 직무)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단, 회장의 유고시에는 임원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17조 (부회장의 선임과 직무)부회장은 담당직무별로 회장이 선임하며, 부여된 회무를 분담하여 관장한다.
제18조 (운영위원의 선임과 직무)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부여된 회무 및 본회와 회원간의 연락책임을 담당한다.
제19조 (감사의 선임과 직무)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20조 (총무의 선임과 직무) 총무는 회장이 선임하며, 본회의 전반적 총무를 관장한다.
제21조 (고문의 선임 및 직무)
1. 임원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회무전반에 관한 임원회의 자문에 응하며 조언을 할 수 있다.

제 6장 재정
제22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기금의 수익금
4. 기타수익금
제2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의 다음날부터 차기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칙 : 본 회칙은 1985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회칙은 1991년 6월7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부칙 : 본 회칙은 1992년 6월 1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칙 : 본 회칙은 2001년 6월7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부칙 : 본 회칙은 2002년 6월7일부로 소급시행한다.

부칙 : 본 회칙은 2003년 6월 17일부로 일부 소급시행한다.
부칙 : 본 회칙은 2006년 6월 7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